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 2018-2호
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
제 6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공고
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,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 및 청소년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권과 참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소년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및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을 설립하고자 함에 따라,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로서 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참여와 기관 모니터링,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·자문·평가 및 대외활동, 자기계발 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.
2018년 2월 7일
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